스마트팜은 SMART하게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오늘을 살아 2023. 9. 22. 17:43

2023. 7. 25. 일자로 "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 가 마련되었습니다.

 

약칭 스마트농업법이라고 불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이 법률이 제정된 목적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 · 정밀화 · 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 농촌의 성장 ·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지사 · 시장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 기본계획에는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 ·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 · 분석 · 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 · 장기투자계획
9.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한 스마트농업 관련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 로 지정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스마트 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은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하고, ' 스마트농업관리사 '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 스마트농업관리사 '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스마트농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데이터 플랫폼( " 데이터플랫폼 ")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도 조성하며,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민과 기업인은 수의계약, 장기임대, 사용료 감경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1년 뒤인 2024.  7. 26. 일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