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M을 꿈꾸는 사람들
알기 쉬운 농약의 정의 본문
농약이란 무엇일까요?
농약을 관리하고 있는 「 농약관리법 」에서 정한 약제 범위는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식물(달팽이, 조류, 야생동물, 이끼류, 잡목)의 방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말하며,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사용되는 약제(생장조정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천연식물보호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천연식물보호제는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제조한 농약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약제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전착제와 농약의 제제화(제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보조제도 농약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농약의 범위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농경지의 토양소독에서 부터 시작하여 종자를 소독하고 작물의 재배기간 중에 농작물을 병해충으로 부터 보호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 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로 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약제를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농약의 범위가 넓어져 해충을 포식하는 천적(기생성 천적, 포식성 천적, 기생성 선충) 및 해충의 증식을 억제하는 불임화제, 해충을 유인하여 살멸시키는 유인제를 포함하여 농약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물공학적 기법인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병해충에 저항성을 가지는 작물체(Insect-Resistant Crops) 및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지는 작물체(Herbiside-Resistant Crops)도 실용화 되고 있어 농약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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