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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과수 화상병#공적방제#식물방역법#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1)
IPM을 꿈꾸는 사람들
과수 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 사항(2024. 7 .24. 시행)
「식물방역법」에 의해 과수 화상병으로 공적방제를 실시한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2024. 7. 24.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식물방역법」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이 경우에도 모든 손실금액을 보상하지 않고, 아래의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제30조의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과수 현장컨설팅
2024. 6. 12.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