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M을 꿈꾸는 사람들
제17편 농약의 명명법 본문
제17편 농약의 명명법
농약의 명칭에는 화학명, 일반명, 품목명, 상품명 등이 있습니다.
1. 화학명(Chemical name)
: 유효성분의 화학명을 일정한 명명규칙에 따라서 붙여진 것을 말함
2. 일반명(Common name)
(1) 국제적으로 채용된 명칭
(2) 농약의 유효성분이나 구조 등을 간결하게 표현한 명칭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규격으로서 정함
3. 품목명(Item name)
(1) 농약이 등록될 때의 분류명
(2) 농약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성분의 일반명을 붙여 명명
(3) 농약의 유효성분을 제제화하여 사용됨으로 붙여진 이름
(4) 동일한 유효성분이라 할지라도 제제형태에 따라 여러 제형으로 만들 수 있음
4. 상표명(Trade name)
(1) 농약을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경우 명칭
(2) 농약을 제제화하는 회사에 따라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여 사용하며 타 회사에서 만든 제품과 구별
5.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약제를 두고 일반명, 품목명, 상표명 등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
농약 사용자 측면에서는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사용되고 있는 농약의 종류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농약을 정확하게 명명하여야 하며,
목적에 부합되는 농약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농약명명법의 예를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이센엠-45는
다음과 같이 명명될 수 있습니다.
농약사용지침서에서는
품목명으로 표기되며,
유효성분과 함량, 계통명을 알 수 있습니다.
농약을 만드는 회사마다
명명한 상표명을 살펴 보겠습니다.
- 인 용 -
1. '식물병해충의 이해 및 IPM을 활용한 방제법'
2016년,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발행
2. 농약사용지침서, 작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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