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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 ' 정기변경신고제 ' 시행

오늘을 살아 2025. 7. 25. 14: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요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 정기변경신고제 ' 를 안내해 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기변동신고제란???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가 변경이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대상은???

- 재배품목, 농지, 면적 등

 

**** 이행 점검 시 농업경영체 등록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를 경우

기본 공익직불금 10%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변경등록을 마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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