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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사항 꼭 신고하세요.!!

오늘을 살아 2026. 2. 3. 10:00

농업경영체 등록작물과 실제 재배작물이 다르면 기본 공직직불금이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 신고

○ 정기 변경신고 기간

   - 하계작물(4~6월) 벼, 사과, 배, 포도 등

   - 추계작물(9~10월) 무, 배추 등

   - 동계작물(12~3월) 마늘, 양파 등

 

○ 변경 등록 대상

   - 재배품목이 변경된 경우

   - 새로운 농지를 추가한 경우

   - 기존 재배 농지를 제외한 경우 등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 삭제된 경우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 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변경등록 신고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