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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 강화됩니다.

오늘을 살아 2018. 4. 19. 09:44


 

 

 2019년 1월부터

' 농약 잔류허용기준 ' 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선

사과에 등록된 약제만을 사용하고,

고추 병해충은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여 방제하여야만 합니다.

 

PLS는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PLS가 시행되면

작목별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의 경우

 : 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 농산물

작목별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 일률기준 0.01ppm 이하 시 적합 농산물

 

즉, 해당작목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여 검출된 경우

일률기준(0.01ppm)로 적용되며,

일률기준이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1.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2.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3.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4.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5.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6. 작물에 병해충 발생 시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 약제를 교대로 살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