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M을 꿈꾸는 사람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본문

공지사항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오늘을 살아 2019. 12. 19. 17:01

2020. 1. 1.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됩니다.

 

 

1.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란?

 

 

기존 일부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에서

 

모든 농약에 대한

* 용기, 포장의 크기가 50ml(g)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판매정보 기록대상은?

 

 

판매정보 기록대상은

 

1) 구매자 이름: 농약사용자의 성명

 

2) 주소: 구매자의 실거주지

 

3) 연락처: 구매자의 핸드폰 또는 유선전화

 

4) 농약 등의 품목명(상표명)

 

5) 등록규격: 주요성분 포함 비중(%)

 

6) 판매일자: 해당제품 판매일자

 

7) 판매량: 구매자에 판매한 정확한 수량 기록

 

8) 포장단위: 농약 포장단위

 

9) 구매자의 사용 대상 농작물: 구매자의 농약사용 대상 작물 등 기입

 

 

3. 농약을 구입하기 위해선?

 

 

농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자는

 

최초 방문: 개인정보이용동의서(3년간 유효)

 

기존 농약구매자(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제출자): 생략

 

즉,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매번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4. 농약안전정보시스템(2020. 1. 1.) 운영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든 농약판매상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없이

 

농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의 의무

 

 

판매자는

 

농약구매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농약안전시스템

 

기록, 보관, 저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동의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6. 정보의 활용

 

 

판매자는

농약 등을 판매할 경우에

 

농약의 안전사용 등을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농약구매자의 농약 등

구입내역을 활용하여

추천, 판매 할 수 있으며,

 

농약 등을

추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해충, 잡초에 대한 저항성 억제위하여

 

농약성분이 다르거나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