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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을 꿈꾸는 사람들
과수 화상병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 본문
2024. 7. 24. 일자로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시행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법으로 규정되는 과수 화상병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
▶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합니다.
▶ 농업인은 과수 화상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교육을 연 1회(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농업인은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농업인은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를 지시하여야 합니다.
★ 과수 화상병 예방수칙 ★
1. 농작업 전후 농작업자의 손, 작업복, 신발, 모자, 장갑 및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
2. 작목별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등록된 농약을 살포(개화 전 1회+개화기 2회)
3. 종자의 생산, 판매 이력이 기록, 보관되는 묘목을 구입
4. 재배지 내의 과수 화상병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 조사하고, 과수 화상병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
5. 병해충 발생 예찰에 적극 협조
☞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감액 기준 | 감액 비율 |
발생 미신고 | 60% |
예찰조사, 분포조사 거부, 방해, 회피 | 40% |
교육 미이수 | 20% |
작업도구 소독 미실시, 예방약제 미살포, 건전 묘목 미사용 등 예방수칙 미준수 |
10% |
농작업자 예방 교육 미실시 및 예방 수칙 준수 미지시 | 20% |
방제명령 위반 - 방제대상 식물 이동, 양도 금지 위반 - 방제대상 식물 소독, 폐기 명령 위반 - 물품, 시설 소독, 사용제한 명령 위반 |
100% 60% 20% |
10년 이내 동일 과원 재발생 시 * 시행 이후 발생 과원 적용 |
2회 20% 3회 50% 4회 이상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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