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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현장컨설팅

자연재난 시 농작물 복구 및 피해액 산정 기준

오늘을 살아 2024. 12. 1. 14:34

자연재난 발생 시 본인이 키우고 있던 농작물에 대한 복구 및 피해액 산정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가) 농작물

º 피해액 산정: 피해면적 × 품목별 단가

º 농가에서 가계(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

 

① 대파대

º 농경지의 유실, 매몰 및 침수와 가뭄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보리 등 일반작물: 일반작물 지원 기준지수 적용

 - 채소: 과채류, 엽근채류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준지수 적용

 - 과수: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 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② 농약대

º 농작물의 침,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 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º 부담률: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º 농약대: 지원 100%

º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