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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현장컨설팅

폭설 피해 신고 서둘러야(재난 종료일로 부터 10일간)

오늘을 살아 2024. 11. 30. 16:12

11월 26일부터 시작된 대설 피해에 대한 현장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포도 비가림 하우스가 무거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아 

그 내부에 자라고 있던 포도나무까지 꺾겨 버렸습니다.

 

 

 

 

이번 대설과 강풍으로 과수원이나 작물을 키우고 있던 재배하우스에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읍면동을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간 접수 입력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미 확정 시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읍면동을 방문하여 피해상황 입력(NDMS)이 되도록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재난시설 피해 신고와 피해액 산출 

■ 농림 시설 파손, 유실이 된 경우

 가) 비닐하우스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및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 비닐 파열은 피해조사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면적은 전파, 반파 구분 조사 하고, 시설별, 종류별, 소유자별로 조사하되 「표준설계규격」에 미달되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파: 피해시설이 70% 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반파: 피해시설이 35% 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면적은 비닐하우스(온실 포함) 전체 면적을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부분 면적을 기준하며 전파 및 반파로 구분 조사

 

나) 인삼재배 시설

○ 유실, 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하고 실제 피해면적을 조사합니다.

표준설계규격에 맞지 않은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해정도 구분 기준

 - 전파: 시설이 70% 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반파: 시설이 35% 이상 70%

  * 지주목 등 자재활용도는 고려하지 않음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의 경우 1/2 적용)

 - 피해면적: 재배시설 길이(면적) 100m 중 10m가 파괴되었을 경우 피해면적은 10m 부분 면적만 적용

 

다) 버섯재배사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 반파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 병버섯재배사, 판넬재배사, 하우스형 간이재배사로 구분 조사

 - 피해정도 구분 기준

  · 전파: 시설이 70% 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반파: 시설이 35% 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의 경우 1/2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 산정 방법 적용

 

라) 과수재배 시설

시설의 종류별로 전파, 반파 구분 준영구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 시설의 종류: 덕시설, 지주시설, 방조망, 관수시설, 방풍망, 간이비가림 시설

 - 피해정도 구분 기준

  · 전파: 시설이 70% 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반파: 시설이 35% 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액=피해면적×피해단가(반파의 경우 1/2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 산정 방법 적용

 

마) 농산물 저장시설 농기계 창고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 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 여부 확인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 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 조사

 - 유실, 매몰: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피해면적(㎡) ×피해단가(반파는 1/2 적용)

 

바) 농산물 건조시설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허가, 신고 유무 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용도와 사실상 사용용도 일치 여부 확인

  재난으로 인한 시설에 대하여 유실, 매몰, 전파, 반파로 구분 조사

 - 유실, 매몰: 재난으로 시설이 완전히 유실되거나 매몰된 경우

 - 전파: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피해액: 피해면적(㎡) ×피해단가(반파는 1/2 적용)

 

사) 표고버섯 재배시설

○ 시설은 종류별로 전파, 반파 구분 조사

 - 시설의 종류

  ·  표고재배사(표준모델 표고양묘)

  · 표고재배사(톱밥배지 표고양묘)

- 피해정도 구분 기준

  · 전파: 시설이 70% 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반파: 시설이 35% 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액: 피해면적(㎡) ×피해단가(반파는 1/2 적용)

 ※ 피해면적 산정은 비닐하우스 피해 산정 방법 적용

 

아) 대추 비가림 시설

 - 시설의 종류

  ·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 없음)

  ·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 피해정도 구분 기준

  · 전파: 시설이 70% 이상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반파: 시설이 35% 이상 70% 미만 파손 및 유실, 매몰된 경우

○ 피해액: 피해면적(㎡) ×피해단가(반파는 1/2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