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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병

PLS제도 본격 시행(2019.1.1)에 따른 딸기 약제 살포

오늘을 살아 2018. 10. 22. 17:23

  올해 처음 딸기를 재배하시는

 농가분의 포장을 다녀왔어요.

 

공사가 다망하셔서

울금 수확 전 준비를 위해

출타를 하고 안 계셔서

 

500평 남짓한 5동

딸기 온실을

한 동 한 동씩

느긋하게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바쁘신지

런너가 길게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네요.

 

 

 

 

이 딸기 농장의 특징적인 것은

런너의 중간이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면

바로 시료 채취~

 

주인장이 안 계실 땐

눈치 보지 않고 채취 채취~

 

지퍼백에 담아서

IPM실험실로 가져옵니다.

 

갈색으로 길게 진전된

런너를

PDA와 WA에 배양해 봅니다.

 

 

 

 

회색 자실체를 띠는

잿빛곰팡이 병원균이 자라 나오고,

 

 

 

 

분생포자경에 달려있던

달걀 모양의 분생포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시설딸기를 재배하는 겨울 온실은

저온 다습한 환경으로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됩니다.

 

또한

온실을 드나드는 사람의

 출입에 의해 발생하는

 겨울 외기의 기류에 의해

 분생포자는 쉽게 떨어져

기류를 따라 전반 됩니다.

 

겨울철 시설하우스 출입문은

이중으로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환기팬을 이용하여

상층과 하부층의 공기를 교란시켜

공기가 적채 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난방으로

식물체의 표면을

건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잿빛곰팡이 병원균의 살균제에 대한

저항성 계통(strain)이

여러 재배작물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약제 살포에도

약제 감수성이 떨어져서

살아남은 저항성 계통 때문에

농업현장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제 살포 시

저항성 균의 출현을 막기 위해선

서로 다른 작용기작을 가진

살균제를 교호로 살포하여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

PLS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므로

 

농약 살포 시

이전에 살포한 농약과

이후 살포할 농약에서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농약의 2종 이상 성분이 함유된

혼합제에서 많은 주의가 요하며,

 

동일성분으로 분석되는 성분명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카벤다짐, 베노밀, 티오파네이트메틸

농약 성분을 가진 농약은

별개의 농약성분으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카벤다짐으로

동일 성분으로 분석되므로

 

중복으로 살포한 것이 되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 상표명이나 계통명이

다른 약제 살포한다?'

 

혹은

 

' 저항성 균 출현을 막는다는

혼합제를 살포한다? '

 

아니라

 

작용기작별로

가, 나, 다, ~ 카

대분류군 중에서 선택하여

교호 살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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