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IPM을 꿈꾸는 사람들
자연재난 시 농작물 복구 및 피해액 산정 기준 본문
자연재난 발생 시 본인이 키우고 있던 농작물에 대한 복구 및 피해액 산정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가) 농작물
º 피해액 산정: 피해면적 × 품목별 단가
º 농가에서 가계(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에 해당
① 대파대
º 농경지의 유실, 매몰 및 침수와 가뭄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
- 벼, 보리 등 일반작물: 일반작물 지원 기준지수 적용
- 채소: 과채류, 엽근채류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준지수 적용
- 과수: 묘목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화훼: 종묘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 버섯: 종균대 지원기준지수 적용
② 농약대
º 농작물의 침,관수와 풍수해 등에 의해 쓰러진 농작물과 과수 낙과 등으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 지원
º 부담률: 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º 농약대: 지원 100%
º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
'과수 현장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팜 컨설팅 (0) | 2024.12.02 |
---|---|
과수 언 피해 발생 양상과 예방 대책 (0) | 2024.12.01 |
폭설 피해 신고 서둘러야(재난 종료일로 부터 10일간) (0) | 2024.11.30 |
사과 과원 폭설 피해 현황 (0) | 2024.11.30 |
사과 열과 피해 발생 (0)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