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M을 꿈꾸는 사람들
강화되는 농산물 잔류허용 기준 본문
강화되고 있는 농산물 잔류허용 기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PLS도입 배경
-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의 경우
국제기준 코덱스(Codex)를 적용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 적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 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그 만큼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1. 농약사용기준이 변화됩니다.
규제물질 목록화제도(Negative List System)에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2.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하고,
잔류농약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산물의 경우
현행은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을 적용하였으나
PLS가 시행되면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이하 적합기준만 적용됩니다.
3.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 도입 시 B농약 적용 사례
- 콩에서 B농약은
(코덱스: 20ppm, 한국: 미설정)이라면
현행 코덱스 기준 적용하여
20ppm이하이면 적합하였으나,
PLS가 시행되면
0.01ppm를 적용합니다.
- 유자에서 B농약은
(코덱스: 미설정, 한국: 미설정)이라면
국내 유사농산물 적용기준(감귤: 0.5ppm)
하여 0.5ppm을 적용하였으나
PLS가 시행되면
0.01ppm를 적용합니다.
- 배추에서 B농약은
(코덱스: 미설정, 한국: 미설정)이라면
해당 농약 최저기준 적용(최저기준: 0.05ppm)
하여 0.05ppm를 적용하였으나
PLS가 시행되면
0.01ppm를 적용합니다.
PLS제도도입을 하게 되면?
2015년 검사결과에
PLS기준 적용시
잔류농약 부적합률 증가률 : 0.7% -> 6.0%
3.53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율을 낮춰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1.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 땅콩 또는 견과류 : 밤, 호두, 은행, 잣, 땅콩, 아몬드, 피칸, 개암, 도토리 등
- 유지종실류 : 참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들깨, 올리브, 면실, 유채씨, 홍화씨 등
- 음료 및 감미종실류 : 커피원두, 카카오원두, 콜라너트, 과라나 등
- 열대과일류 :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아보카도, 파파야, 대추야자
망고, 구아바, 코코넛, 리치, 패션푸르트, 두리안, 망고스틴 등
2. 2차(2018년 12월 31일 시행)
: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잔류허용기준 적합 농산물 생산하기
1. 잘못된 농약 사용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경험에 의한 농약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
- 다른 사람 추천에 의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
2.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세요.
3.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 적정 희석배수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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