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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현장컨설팅

과수 화상병 공적 방제 절차 안내

오늘을 살아 2024. 5. 28. 22:26

과수 화상병이 발병하면 검역 병해충의 확산 방지와 신속대응을 위해   「 식물방역법」에 의거 공적 방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화상병의 의심 신고는 농업인이 직접 본인의 과원을 예찰하다가 발견할 수 있으며, 이때 발견 즉시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수 화상병 과실 감염 증상

 
 

과수 화상병 가지 감염 증상

 
 

과수 화상병원균의 주지 이동

 
 

화상병 의심증상 표기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 예찰 시에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 예찰단의 전수조사 진행

 


 
농업인 화상병 의심 신고 접수 또는 식물방제관(예찰조사원)이 의심 증상 발견 시 업무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하게 되고, 현장방문 시 화상병 간이진단키트를 지참하게 됩니다.
 


 

예찰조사요원에 의한 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관계자 입회 후 식물방제관은 현장조사간이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조사 및 간이진단 실시

 
 

육안 상 화상병 의심증상이 보이면, 간이진단키트로 진단하여 양성일 경우, 시료 채취하고, 과수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임시적인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료재취는 과수원의 소유주, 임차인, 가족 등 관계자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인적사항, 과원 조성현황,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을 작성한 시료채취확인서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채취한 의심시료는 인편으로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화상병진단될 때까지 과수원 내 작업이 중단되며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소유지와 경작작에게 조치사항통보되며 향후 방제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인적사항, 과종, 품종, 수령, 재배주수, 면적, 기주식물 등을 면밀히 파악하게 됩니다. 진단 결과는 당일 결과가 나오므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진단되면 결과를 농가분에게 통보하게 되고, 만약 과수 화상병 확진 통보 후 도지사는 방제 대상 과원 소재지, 소유자, 경작자를 확정하고,  「식물방역법」제 31조 및 제 36조에 따라 대상농가에 방제명령을 내리고,  긴급방제명령서가 시군으로 공문이 발송되게 됩니다. 
 
시군으로 공문이 도달하게 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는 과수원 소유주와 경작자 대상으로 방제 절차안내하게 되고, 10일 이내에 시설물 철거, 굴취, 매몰, 잔존물 제거 등을 하는 공적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적방제를 위해 해당 시군 담당부서는 긴급방제를 추진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여 매몰 전문 업체로 하여금 기주식물의 매몰을 지시하고,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게 됩니다. 

 
공적방제 작업은 시군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식물방제관과 농업인의 입회 하에 기주식물의 근경, 주수, 수령 등 정밀조사진행하고, 과수원의 전체 또는 부분 폐기를 하게 됩니다. 작업공정은 먼저 시설물을 철거하고, 기주식물의 굴취, 매몰 작업 후 생석회로 도포하고, 잔재물 제거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분폐원 농가에서 과수원 내 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상부를 제거하고, 그루터기에 제초제를 처리하고, 비닐피복하여 맹아발생 억제 하고, 생석회살포 후 비닐로 덮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부분폐원 농장의 지상부 제거 후 제초제 처리

 

 

매몰한 과수원은 과수원 출입구에 발굴금지 표지판 설치하여 관리하게 되며, 매몰 무단발굴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제거하지 않도록 공지하게 됩니다. 방제대상 관계자는 2년간 기주식물 식재가 금지되며, 방제 완료 후 방제이행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관계자 발급하고, 1부는 향후 손실보상금 처리 시 첨부하게 됩니다.



과수 화상병 매몰금지 표지판 설치

 


 
공적방제가 완료되면 농가는 청구서를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되고, 시군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원으로 송부되어 도원 검토 후 검토 결과에 대해 14일간 이의 신청을 받아 보상금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매몰지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식물방제관은 2년간 기주식물 식재 여부, 토양유실, 침출수 등을 확인하게 되고, 연 1회 이상 매몰지 점검하고, 사후관리 점검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매몰지는 예찰계획에서 제외하고, 인근 위험관리지역은 생육기에 2주 1회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위험구역(2km)은 상시 및 정기 예찰로 병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