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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과수 화상병 예찰 중점 기간 운영 본문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는 2024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중점 예찰 기간을 운영합니다.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 조사와 예방 안내를 위해 현장조사와 전화 예찰로 진행하며, 특이사항 및 병징 확인 시 정밀 예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세균인(Erwinia amylovora)에 의한 세균성 전염병으로 궤양에서 분출되는 세균액의 세균이 곤충과 비에 의해 다른 나무나 가지로 전반 되며, 감염된 꽃은 수침상이 되고 쭈그러든 후 흑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꽃이 달린 가지나 인접한 가지로 진전되어 잎맥을 따라 흑갈색의 병반이 생기는데 병이 진전됨에 따라 병든 잎은 마릴고 쭈그러들어 가지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과수 화상병은 국가 검역 병해충 중 하나로 병 발생 시 발생한 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의 이동은 금지하고, 화상병으로 진단 될 시에는 화상병 확진 농가 중 전체 5% 이상 발병 시 폐원하며, 식물방역법 제36조에 의거 행정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과수 화상병으로 의심되는 시료 발견 시에는 발생 과원 관계자(소유주, 임차인, 가족 등) 입회 하에 병든 의심부위를 포함하여 최소 20 ~ 30cm 채취하여 밀봉하여 채취일자, 과원주소, 농가명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아이스박스에 넣어 당일 송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시료를 채취한 나무에는 색깔 리본으로 표시를 해 둡니다.
채취한 시료는 화상병의 신속히 진단하고, 정밀진단을 수행하기 전 단계로 항혈청스트립을 이용한 간이진단을 진행하고, 화상병균이 존재할 경우 발색 반응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양성 시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옮겨져 RT-PCR를 활용한 유전자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 동정을 하게 됩니다.
과수 화상병으로 확진 통보 시에는 식물방역법 제31조 및 제36조에 의거 대상농가에게 방제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5 ~ 7 이내에 방제를 권고받게 됩니다. 방제명령 발부 즉시 과수원은 폐원하여 관할 식물방제관의 입회 하에서 초동작업 및 폐기작업이 시행되며, 과수원 전체(또는 부분) 폐기를 위해 시설물 철거, 굴취, 매몰, 생석회 도포, 잔재물 제거 순으로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제가 완료 후 30일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보상기준은 수확 유무, 수령 등을 고려되며 과수 화방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은 감액되게 됩니다.
과수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1.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2.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의무
3. 사전 예방 약제 살포 의무
4.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5.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 신고 의무
6.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7.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제 운영
8. 매개 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 접근 통제
9. 과수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10. 겨울철 사전 예방 궤양 제거 의무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겨울철 사전에 궤양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무입니다. 그리고 동계기에 실시하는 과수 화상병 예방 교육을 받고, 농작업 인력, 장비, 전정도구 등을 소독하고, 사전에 나눠드린 과수 화상병 약제(동계기, 개화기) 약제를 3회 살포하고, 농약 약제봉지를 보관하여 주시고,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과수 화상병이 의심될 땐 신고전화 1833-8572번이나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수기술팀 (031-5189-3659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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