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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 사항(2024. 7 .24. 시행) 본문

과수 현장컨설팅

과수 화상병 손실보상금 감액 사항(2024. 7 .24. 시행)

오늘을 살아 2024. 6. 12. 17:18

「식물방역법」에 의해 과수 화상병으로 공적방제를 실시한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2024. 7. 24.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식물방역법」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손실금액을 보상하지 않고, 아래의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제30조의 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과수 화상병이 여기에 해당됨)

○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분포조사

○ 역학조사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수하지 않은 자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 작업도구 소독 방법, 병해충 방제기술

○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함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병해충 예방 교육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 식물 등의 양도, 이동의 제한 또는 조치 명령

○ 식물 등의 소독, 폐기 등의 조치 명령

○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사용제한 등 조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