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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해형 규격시설 설치 방법 본문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내재형 규격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재해형 규격 시설이란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시설규격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 비닐하우스 등 143종
● 비닐하우스 : 46종(연동 12(과수 포함), 단동 19, 대형단동 7, 광폭 8)
● 간이버섯재배사 : 2종
● 인삼재배시설 : 24종(철재 5, 목재 15, 해가림 4종)
● 민간전문업체 개발 규격시설: 71종(단동 31, 연동 37, 광폭 3)
◆ 세부 설계도 열람(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 시방서)
●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 농업기술 → 농업자재 →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 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
▶ 보강지주(보조지지대 설치)
○ 보강지주는 적설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시설하우스 규격에 따라 2 ~ 6m 이내 간격으로 설치
(하우스 폭이 넓을수록 설치간격을 줄여야 함)
* 평상 시 보조지지대를 지붕도리에 매달아 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지붕도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 보강지주는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를 사용하고, 해당 하우스 규격에 적합한 파이프 규격으로 설치
○ 지붕도리와 보강지주 간 편심이 없도록 수직으로 설치하고, 바람에 밀리지 않는 결속부품 사용
○ 보강지주 하단에는 ∮10 ~ 12cm (마르고 다져진 토양의 경우) 이상의 바닥 지지판을 부착시켜 지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 사용
○ 비닐하우스 골조용 파이프는 반드시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SPVHS, SPVHS-AZ)를 사용하여 시공
▶내재형 규격에 맞는 단동하우스 설치
○ 내재해형 단동 비닐하우스의 폭, 높이 등 규격과 파이프줄기초 규격은 임의 변경 시공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
○ 시설규모(폭, 높이) 면에서 지역, 작목 특성에 맞는 내재해형 규격 시설이 없는 경우, 지역별 설계기준 강도에 해당하는 내재해형 규격시설 중 규모가 큰 시설을 선정한 후 폭과 높이를 축소하여 시공
* 지붕경사각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폭과 높이를 같이 줄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
* 단동을 서로 연결시켜 연동형으로 설치할 경우 구조안전 진단 및 구조보강 필요
○ 눈 쓸어내리기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측면 적설하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동하우스 동 간 거리 1.5m 이상 확보
○ 파이프를 연결하는 조리개는 반드시 일반 강선조리개와 내재해 조리개(인장력 90 kgf 이상, 미끄럼 강도 139 kgf 이상)를 조합하여 사용
▶ 내재해형 연동 비닐하우스의 폭, 높이 등 규격과 독립기초 규격은 임의 변경 시공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
* 지역, 작목 특성에 따라 시설높이 조정이 필요할 경우 ± 25cm 범위 내에서 조정 시공 가능
* 하우스 폭을 넓히거나 지붕구배를 완만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 진단을 받거나 구조보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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